친수구역조성지침 [2017.07.01 시행] 2019년 이후 현재 지속중
제15조 (물순환계획)
제1항사업계획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영향 개발기법(LID)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친수 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간으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2013,07,17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배경)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 개발(LID) 기법을 적극 검토 되고 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목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여 도시지역 에서의 물순환 기능을 개선함과 어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