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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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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 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물순환 이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빗물이 내려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다시 이용되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계 물순환 이라 하며,  상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 되는 것을 인공계 물순환 이라 한다.

자연계 물순환

인공계 물순환 

중앙 집중식 빗물 관리시스템


중앙 집중식 빗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계 물순환은 대부분 중앙 집중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중앙집중식 빗물관리 시스템은 현재의 집중호우와 같은 강우 스타일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표면유출량 증가로 인해 증발량과 침투량이 감소하였으며, 표면으로 유출되는 양은 1962년 10.6% 에서 2010년 51.9%로 증가하게 된다.

표면유출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홍수가 발생하며, 증발량의 감소로 인해 열섬화 현상이 생기며, 침투량 감소로 인해 지하수위 저하 및 하천 건천화 (가뭄)가 진행 되고있다.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은 강우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최소화 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 계호기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LID의 필요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1960년대 7.8%의 불투수면적에서 50년이 지난 2010년 47.8%로 40%이상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였다. 불투수 면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나 대안들이 늦어짐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의 우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LID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여러방법 중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불투수면의 대지를 투수면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많은 LID 적용 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침투통 및 침투관 등을 활용하여 LID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LID 활용을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아래와 같이 우수의 원인발생지에서 빗물관리를 하여 처리는 것을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이라고 한다.

불안정한 물순환을 기존의 정상적인 물순환으로 되돌아가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을 감소 시키며, 열섬현상, 열대야 현상을 억제 시키며 지하수 부족현상을 해결할수 있으며 자연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린 인프라로 인한 도시 경관 개선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 및 토목 개발사업 에서 생태면적률 충족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확대만으로는 기준량을 확보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 확대만으로는 기준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규모도 제한적이므로 투수포장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다.

2012년 서울시에서는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빗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구분하여 증세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빗물세로 발생되는 세금을 빗물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에 기초가 되고, 빗물이 자원임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분산식 빗물관리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화 이전(1960년대) 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3)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2014) 을 하게 되었다. 

전국 최초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원인 부담자에게 기초한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 물순환 정책 자문 기구인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근거로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 하여 빗물 관리 시설 및 재 이용 시설의 설치 촉진 및 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

<저영향 개발 (LID) 사전협의 제도>


대지면적의 1,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41종의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시 빗물 분담량을 할당하고 빗물 관리 . 이용시설 설치 협의를 의무화 한다. 

13년 부터 15년 까지 917건에 대하여 빗물대책량이 35,823㎥/hr 설치 되었다.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의 협의기간은 사전협의 요청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최대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빗물관리 시설 확충사업>

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 시설 확충사업의 예산은 13년 1,320백만원 , 14년 2,179백만원, 15년 2,476백만원, 16년 3,050백만원으로 매년 빗물 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치하는 소형빗물 이용 시설에 기준공사비 90% 보조해주는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부칙<제5617호 , 2014,01,09>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 보수 등 폭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 한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빗물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빗물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19.03.12]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처의 수립 등 )

 제1항

 1. 건축법 제 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중 대지면적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 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시, 군사계획시설사업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법 제19조의7제3항에 다른 우수 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라, 투수성 장마 .투수성 보도블록

친수구역조성지침 [2017.07.01 시행] 2019년 이후 현재 지속중

 제15조 (물순환계획)  

   제1항사업계획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영향 개발기법(LID)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친수 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간으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2013,07,17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배경)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 개발(LID) 기법을 적극 검토 되고 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목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여 도시지역 에서의 물순환 기능을 개선함과 어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함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디자인 연구소 

견적문의 및 고객 상담센터

Tel.1688-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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